제가 어떤 오픈카톡방에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고양이의 머리에 유두패치를 붙여서 고양이가 마치 원형탈모처럼 보이게 해서 웃기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근데 고양이 머리에 유두패치를 붙인 사진인데 유두에 붙이는 걸 사진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이 고양이 사진 때문에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