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진을 도용하여 상업적 이용하는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2022. 07. 13. 14:37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집 고양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종종 올립니다.

그 사진중 하나가 무단으로 도용당해서 핀터레스트나 유튜브 프로필 사진 등에 올라오는 것을 종종 목격한 적은 있으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거 같지는 않아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쇼핑몰에서 저희집 고양이 사진을 이용하여 티셔츠를 제작하고 판매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티셔츠를 판매하는 쇼핑몰이 한군데가 아니라 이미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지그재그에 고양이 프린트 티셔츠라고 검색만 해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여러군데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 쇼핑몰에서만 판매하고 있다면 그 쇼핑몰과 연락을 하겠지만, 이미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또 신고를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2022. 07.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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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양이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즉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 사진사용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진을 이용하는 해당 쇼핑몰에 저작권침해사실을 알리고, 사진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2022. 07.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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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고양이 사진이 본인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라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이시므로 이를 증명하신다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되므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07.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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