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에 관하여 잘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낙찰을 받은 이후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교환등을 해주지 않을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곧바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교환등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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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ccvt에 찍힌 개줄 안하고 다니는 아줌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면 해당 신고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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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에서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범에 대하여 소년 보호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내려지는 처분 등이 있고소년원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보다 일반적인 규정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안 감시 시설이나 감호 치료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 치료 처분을 하는 경우 역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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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비용 과다 청구, LED등 교체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청소 비용은 계약 당시 특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후에 네 배 이상 상승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동의도 구한 게 없다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다만 LED 등이라고 하더라도 전구 등 소모품의 교체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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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권고 가 날아왓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이 달라서 해당 사건을 해당 관할지로 이송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송하는 경우 사건 진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동의하신다면 그대로 두셔도 무방하나 그게 아니라면 소 취하 후 해당 부분에 다시 소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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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문서 확인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전자문서를 메일로 보내는 건 금시초문이어서 사칭메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402&docId=476256490&qb=67KV66y067aAIOyghOyekOusuOyEnA==&enc=utf8&section=kin.qna_ency_cafe&rank=1&search_sort=0&spq=0비슷한 질문을 남기신 분들도 있는 걸 고려하면주소 등 확인해보시고 해당 주소가 법무부 홈페이지와 무관하다면 사칭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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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부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어도 그 불륜녀든 남이든 찾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거죠? 난동을 부리면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과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였고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처벌해오고 있고스토킹처벌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에 오히려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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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압류 및 강제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카드에서 해당 경매 사실을 인지하고 채권자로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배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나머지 배당액에 대해서는 지분권자에게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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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및 모욕죄 질문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이디나 닉네임이 공개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페 내에서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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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고거래에서 이상한 제품을 구매했으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제품을 속여서 판매하거나 사진에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거나 혹은 중요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의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직거래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추후에 그 확인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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