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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았고 오늘(금요일) 보고가신 분이 맘에든다고 가계약금을 걸고 주말지나고 은행에가서 대출확인후 본계약서 작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부동산에 내일 보러오기로 되어있는데 알려드리고 보여주지말아야 하나요? 이 전에도 맘에들어하신 분이 대출불가로 계약까지 못간적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보여주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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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에 이르기 전이라면 다른 임차인이 여전히 계약을 목적물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않는 경우 계약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여주면서 가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거나, 방문 전에 가계약 진행 중임에도 보러올 것인지를 묻는 게 서로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