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약정전에 집 한번 더 볼수있나요?
아파트 매수 생각이있어서,
급한 매물이 올라와서 대강 보고 가계약금 천만원 입금했습니다.
- 약정서작성때(토지거래허가 신청전)에 집 한번 더 보여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 파기하면 가계약금 돌려받긴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한번 더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거절을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되므로 파기 시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본 계약 전에 집을 보고 하자 부분등에 매매계약서 상 특약을 잘 적으시는게 낫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가계약은 헸지만 집을 한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매수 생각이있어서,
급한 매물이 올라와서 대강 보고 가계약금 천만원 입금했습니다.
- 약정서작성때(토지거래허가 신청전)에 집 한번 더 보여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파기하면 가계약금 돌려받긴 어렵겠죠?
==>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이미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는 위약벌로 몰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약정서 작성 전에 집을 한번 더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약정서 작성 전 한 번 더 집을 보여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파기 하면 가계약금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가능합니다
가계약을 걸고 본계약(약정서) 전에 추가로 실물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중개인에게 본계약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해도 무리한 요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매도인도 이 부분을 받아들입니다
단, 매도인 입장에서 집 비우는 일정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일정 조율만 잘 하면 됩니 다
매수인 사정의 파기는 대부분 반환 불가가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