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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펭귄106
오늘 집에 와보니 선택등기로 우체부가 다녀갔다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갔는데 발신자가 법률사무소 OO 이였습니다. 갑자기 무슨일인지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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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펌에서 우편을 보내는 경우는 의뢰인이거나 의뢰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용증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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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등기를 보낸 것이라면 누군가 내용증명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