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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형사 사건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는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나, 침묵할 권리 등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피의자에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고문을 받지 않고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가용당하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함녀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일단 정보공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동행할 권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녹화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녹화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조사에 앞서 이러한 권리를 고지하도록 법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