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계약 만료후 벽지관련 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모친과 함께 보신 것이고 그 당시 물었다는 걸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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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계좌이체 한도는 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법에서 해당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당사자의 신용이나 거래관계,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이체 한도를 제한한 것이고,은행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계좌이체 한도를 상향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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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사기시에 이행동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연락주세요 피해자입니다"라고만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연락하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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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으려고 할때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해당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그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손자녀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 조부모에 대하여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까지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에게 빚이 공동 상속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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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실형을 살았고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가 일사부재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일람표에 피해자로, 그 금액과 함께 기재되어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취지일까요.이미 선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로서 그 피해금이 확인되어 범죄일람표에 기재되고 공판을 거쳐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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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대계약이 끝나가는데 권리금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계약의 만료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부당하게 방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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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불송치(각하)결정이 나면 어디에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해당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정확히는 해당 경찰서장에게)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검찰에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검찰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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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 소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동파가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라면 관리주체의 과실인지,혹은 해당 건물 구조상 동파에 대한 예방이 불가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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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이 국가 수사본부에 출석을 했다는데 그럼 바로 체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호처장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긴급체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체포 집행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므로,해당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정이자 요건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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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국가 수사 본부에 출석을 했는데 의도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한 당사자의 의도인지 출석을 요구한 쪽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수사본부로서는 수사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정을 청취하는 것일 수 있고,집행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경호처장으로서도 출석 요구에 대하여 불응할 이유가 없다면 다른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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