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실형을 살았고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가 일사부재리가 될 수 있나요?
사기꾼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실형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늦게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선 이미 사기꾼이 실형을 살았고 범죄일람표에 있으니 고소장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제가 아는거랑은 좀 다른데.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각하된다? 좀 이상하지만 나름 전문가인 경찰분이 그렇다고 하니 일단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면 이미 처벌을 받은것이어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단 범죄일람표에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재판을 통해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그 범죄행위를 범죄일람표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미 처벌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건이 실형을 산 사건에서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일람표에 피해자로, 그 금액과 함께 기재되어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취지일까요.
이미 선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로서 그 피해금이 확인되어 범죄일람표에 기재되고 공판을 거쳐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