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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미어캣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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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판결문에 제가 신고한건 없는데 기각된건가요?

사기죄와 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여럿이라 병합되어 진행됐습니다


오늘 판결문을 받아보니

제 배상명령신청 자체는 신고한 금액과 상이해 기각돼서

그 부분까지는 이해했는데

제가 신고한 피해 사건 자체도 판결문에 안 적혀있더라구요


사기로 인정 되었으나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을 뿐인건지

아님 이마저도 같이 기각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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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한 피해사건내용이 애초에 사건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을 것입니다.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을 뿐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결문에 질문자님이 피해받으신 내역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해당 사건에서는 질문자님의 피해사건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판결문 끝에 붙어있는 범죄일람표를 확인해보시고 내용에 없다면 관할 검찰청이나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본인이 신고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로 신고되거나 인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니라면 배상명령 신청이 금액을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