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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위새257
말쑥한바위새25722.09.04

이미 고소당해서 형집행된사람 고소

이미 사기로 고소되서 형을 사는 사람은 다른사람이 같은 죄목으로 고소하면 민원을 더 잘받아주나요? 고소하는것도 증거없으면 안받아준다고하는데 자료 수집이 어렵습니다. 사기이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과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고소를 한다면,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민원처리에서 사실상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관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수사관은 위 사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으로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증거 없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기의 경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정은

    오히려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