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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완료 후 검찰 송치 이후 질문

사기로 고소를 넣고 시간이 지나 피고소인 수사도 진행 되어 수사가 완료되고 검찰 송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 여쭤보니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고소인이 마음대로 취하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검찰로 송치 이후 고소인,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합의로 인해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일때 고소인이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사기 사건이 수사 완료되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고소인이 임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다만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와 합의 사실은 검찰의 처분 판단과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도 고소인이 협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존재합니다.

    • 검찰 송치 이후 고소취하의 법적 지위
      가. 사기는 반의사불벌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나. 검찰 단계에서는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 단계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의사만으로 절차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 이 점에서 형식적인 의미의 고소취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고소인이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
      가. 피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정리해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거나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고소인이 참고인으로서 출석해 선처를 요청하는 진술을 하는 것도 실무상 고려됩니다.

    • 실무적 조언
      가. 합의 내용은 금액, 지급 완료 여부, 추가 분쟁 없음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검찰은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다. 따라서 ‘취하’가 아닌 ‘선처 요청’이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도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도 취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합의를 한 경우에 처벌 불원 작성 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방법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