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장이 다시 돌아갈 경우 체포가 어렵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하기는 국수본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때문에 실제 긴급체포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