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상대방과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그와 별개로 생애최초주택 등 혜택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출 등에서의 이점을 위하여 그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구이의의 소 제기 하면 상대방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이의의 경우 소송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제기한 후 피고가 그 내용을 다투어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그 판결에 불복할 때는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정에 대한 항고와 구별해야 합니다.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선고기일 지정 후 승소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축물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5 (2)
응원하기
자금 대여 전 작성한 각서의 효력? 이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잉여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다 대출에 손을 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탕진하게 되어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 각서 위반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이나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각서를 추가적으로 위반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만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증 여부와 개인회생 진행 가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피의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구속영장은 출석불응뿐만 아니라 수사나 공판 진행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후 공판 절차 진행까지 계속하여 구금한다는 점에서도 체포와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편입니다. 윤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해당 체포영장의 적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통상적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됩니다.다만 해당 사안은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다는 점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5백에 월45만원 오피스텔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계약 건에 대해 동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체납 국세나 선순위보증금, 등기부등본의 확인도 반드시 부동산에 요청하여 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 내용상 수신인은 반드시 거래처명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파산절차를 받고 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즉, 수신인 자체도 파산관재인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신인에 거래처를 기재하고 그 등기를 파산관재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고의가 아니지만 움직이다가 상대방을 쳐서 피를 낸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이 문제되어 민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다만 과실로 인하여 재물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상대방과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합의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차선 변경하다가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당했는데 실제로 아무런 접촉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비접촉 뺑소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가 본인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합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