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카톡에서 라인으로 넘어가 연락해서 제가 제꺼 평가좀 해달라고 나 큰데 한번만 봐주면 안되냐고를 두번정도 했습니다. 사진은 보내지않았고 그사람은 괜찮아요라고 그래서 알겠다했는데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나 고소를 하기보다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더는 대화하지 마시고 마무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다만 평가를 해 달라는 말만 한 경우 그 자체로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구체적인 성적 표현과 노골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그 자체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