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도배비용부담을 집주인이아닌 제가 해야할까요?
제가 집을2~3년 살고 이사를했는데 집에 곰팡이가 몇군대 있어서 도배를해야된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비용을 부담을해야될까요?제가 알기론 청소비용도 집주인이랑 반반 내는걸로아는데 계약서에는 15만원지불해야된다고 하는데 해야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판단이고, 이를 부인하려면 위 특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핀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비용음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청소비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고(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배 비용까지는 부담하실 의무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 비용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도배 비용의 경우 자연 마모된 경우거나 해당 건물 구조상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