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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감미로운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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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도배비용부담을 집주인이아닌 제가 해야할까요?

제가 집을2~3년 살고 이사를했는데 집에 곰팡이가 몇군대 있어서 도배를해야된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비용을 부담을해야될까요?제가 알기론 청소비용도 집주인이랑 반반 내는걸로아는데 계약서에는 15만원지불해야된다고 하는데 해야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판단이고, 이를 부인하려면 위 특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핀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비용음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청소비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고(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배 비용까지는 부담하실 의무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 비용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도배 비용의 경우 자연 마모된 경우거나 해당 건물 구조상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