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또는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면회나 접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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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으로 시작하는번호가 경찰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는 인터넷 전화에 해당하는데 경찰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끔 원활한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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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가능한지, 동시에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을 바꾸고 합의금을 요구한 걸 고려하면 소위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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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선거 조작 등에 악용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범행 이용 수법에 따라서 성범죄로 처벌되거나 명예 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혹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것이고,제작자 등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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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 경우 피해금액 보상을 다 받을순 없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내건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나 정신적 피해 등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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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드라마 제작팀이 드라마제작을 위해 세계문화유네스코에 등재된 병산서원에 임의로 못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유산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문화유산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를 진행하여야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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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피해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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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때문에 집이 넘어갈 위기인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공동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부친이 개인 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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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계약금 걸고 잠수를 탔습니다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2주를 앞두고 있다면 좀더 연락을 기다려보고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먼 계약 파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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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살해협박 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시비가 붙어서 살해협박을 받게 된 경우에는,게임 내에서 알게 된 점이나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에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자료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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