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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의료사고 소송 피해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나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데 제대로 진료/진찰 등을 받지 못하고 계속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사고가 있으면 신고하고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원고(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나,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에게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입증한다면 이제는 의사가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