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자로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런 전화를 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영업에 제한되어 출차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협박을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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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한편 대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정위에서 지정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대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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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받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비는 기존에 요구한 바도 없고 계약서에 명시된 바도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광고비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 신고하더라도 불리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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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름이랑 등본상 이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박명신이란 이름의 중국식 표기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귀화 여부(주민등록증 확인)나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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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모임 총무 등을 도맡아하며 아이들이나 가정에 소홀히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사에 대한 부분이라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로서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아내분께 총무 등 역할도 좋지만 자녀들을 위해 조금더 신경쓰고 총무 활동을 줄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얘기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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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분실카드로 다른분 결제를 드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제거를 확인하지 않은 당사자 과실도 있는 점,이후 결제된 후 손님에게 찾아가 본인 것인지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다툴 수 있거나 그 결제 금액만큼만 지급하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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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성년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성년의 기준은 민법을 바탕으로 하고 이는 만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20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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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샵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품을 정가의 중고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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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관련(집주인 입장)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 실행을 통해서도 변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지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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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이되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을 고려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소년보호 처분 대상은 아니므로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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