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카촬죄등의 범죄사유가되나요?
평소 데이트나 친구와 만나고 업무등 사유로 외출시에 저의 행동이 문제될만한것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한단 이유로 셀카처럼 저 자신을 비추어 촬영하는 영상을 외출시 녹화하려고합니다. 공공장소 길거리에서 저 자신의 행동을 녹화하는것이 특정부위가 부각되지않더라도 범죄로 간주될수있나요? 이런형태로 증거수집하는분들이 사례가없던데 왜그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의 내용이 본인의 셀카를 촬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되고,
다른 사람의 신체가 일부 촬영되더라도 이를 부각하거나 중점적으로 촬영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면 카찰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기존 영상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