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또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을 경우 그 상황을 증거로 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사람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저와 다른 사람의 발 또는 주변 사물이 찍힌 영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얼굴은 초상권이 있다보니 어떻게 촬영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