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탄핵이 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 대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권한 대행 역시 계속하여 탄핵이 된다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탄핵 결정 이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 범위에 대해서 명시한 바가 없기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