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정말열혈한떡볶이
정말열혈한떡볶이

주차장 새치기도 끼어들기 신고 가능한가요?

주차장 출입구가 하나이고 도로는 한대의 차만 지나갈 수 있는 상태라 일단 출차가 되어야 만차 깃발이 없어지니 비상등 켜고 길이 안막히는 수준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얌체가 출차되는 차랑 대기중인 제 차 사이로 들어가더니 새치기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진짜 비매너같은데

이런 경우도 끼어들기 신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운전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비매너에 해당하지만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어떠한 과태료 등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