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새치기도 끼어들기 신고 가능한가요?
주차장 출입구가 하나이고 도로는 한대의 차만 지나갈 수 있는 상태라 일단 출차가 되어야 만차 깃발이 없어지니 비상등 켜고 길이 안막히는 수준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얌체가 출차되는 차랑 대기중인 제 차 사이로 들어가더니 새치기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진짜 비매너같은데
이런 경우도 끼어들기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운전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비매너에 해당하지만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어떠한 과태료 등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