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내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은 다이소 야외에 있는 차단기가 설치 돼 있는 주차장이 었고 T자형태로 돼 있습니다 전 우회전을 해야 출차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T자형태로 되어 있는 중간에 불법주차를 해놨더군요 그것도 입구 바로 옆에다가요 즉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불법주차차량때문에 출차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직진 차량은 비교적쉽게 빠져나갈수도 있었음) 글서 일단 멈추고 서행하면서 후진 전진을 하면서 각도까지 맞추면서 나갔는데도 너무 좁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은 제 잘못이 100%라고 말을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주차장입구 바로 옆인점 회전구간을 차단 점령해서 주차한점을 감안하면 상대방 과실도 상당히 발생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