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이전설치 대금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유물에 대하여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횡령이나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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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기스쿠터 무면허 시동 안걸고 타고다니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운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내리막길이라 타고 가는 것은 그 본래 사용방법에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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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무정지 되면 월급을 주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비용의 지급은 제한되는 것이나 월급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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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거래 분쟁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상으로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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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에 대하여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성 조각 사유란 형사 처벌에 있어서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데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러한 적용을 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형사 처벌 규정과 헌법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여부를 논할 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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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의 경우 상설특검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내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특별 검사의 임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관여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상설특검은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혹은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상의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특검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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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욕망으로 부채가 많을때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부채를 발생시킨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적어도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면서 일방 배우자와 논의하지 않거나 논의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채무를 공동 재산이나 공동채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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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가결이후의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현 대통령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심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여 심리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재 6명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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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인용은 헌재에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여야 그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6명이므로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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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중에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든 법 중에서 가장 상위의 법은 헌법이 맞습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화된 개별 법령이나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충돌하는 경우에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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