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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셰퍼드47
이전설치비용을 못받았는데 계속적으로 미루고 연락도되질않습니다
혹시 설치한것을 다시떼어내는것은 신고범주에들어가나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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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다시 설치한 것을 떼어내는 것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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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유물에 대하여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횡령이나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