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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신속한당나귀
안녕하세요.
신규 세입자가 에어컨을 연결할려고 실외기 설치하는데 실외기 연결선이 끊어져 있다고 해서
확인했는데 배선이 진짜 끊어져 있네요.
전기 공사를 해야 해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 세입자가 이전 설치하면서 끊어놓은거 같아서 이전업체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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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끊어진 것이면 과실로든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해당 업체를 전 세입자를 통해 알아보거나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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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하여 해결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 세입자와는 직접 관련은 없기에 전세입자에게 청구하기 어렵고, 임대인을 통해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끊어놓은 것이 맞다면, 그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