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이사를했는데 홧당한일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
전세로 이사왔는데 주인에게 기존스텐드에어컨필요없어서 떼가라 했고
새로설치할려고 기사부르니
바닥배관을 다잘라버려 설치가 안된다하시네요
주인도 적반하장
에어컨필요없다해서 돈주고 떼갔으니
알아서하라고만 통보하시네요.
배관을 새로 설치하려면 공사비용이 만만치않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소통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통상 배관까지 뜯어가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비용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에어컨 철거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에어컨의 설치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에어컨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전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