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보상을 못해주겠다는데 이런건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
6년차 아파트 입니다 첫 세입자 2년 살고 퇴거 하였을때 점검할때는 아무 이상이없었습니다.
다음 세입자 4년 살다가 현재는 퇴거한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미리 준것이 우선 젤 큰 잘못입니다.
퇴거 후 집 점검하러 갔는데 안방화장실 변기가 꽉 막혀있어 전 세입자한테 변기가 막혀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도 사용하다 물이 잘 안내려가서 사용을 안했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기사님 불러 내시경까지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깨끗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새 새입자가 이사를 들어오면서 불편하다고 하여 기사님을 불러 내시경을 한 결과 칫솔걸이 때문에 변기가 막혀있었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전 세입자 분께 설명을 하고 보상해달라하니보상 못해주겟다 난 사용안했다 말만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차단당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엉망으로 사용하고 4구중에 1구가 막혀서 가스 불도 안들어온다고 이야기 하니 그것도 보상 못해주겠다고 하는 상태이며
식세기 설치로 인해 수납장 원복요청하였으나 선반레일이 없다는 핑게로 자기가 짜서 넣어주겠다 하였으나 다음날 이사는 들어와야할 상황이라 새 새입자가 직접 기사님 불러 설치하고 청구하겠다고 해서 전세입자가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못 설치 한 부분도 매꾸고 퇴거하라고 이야기 했으나
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손잡이도 파손한 이후 자기는 못 물려준다 내가 그런거 아니다 이렇게 말만하고 보상 못해준다 이럽니다
집 전체 벽지 낙서 및 찢김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퉁쳤는데
다른 보상은 장기수선충당금 안받았으니 그걸로 전체 퉁치자고 그리고 자기가 안그랬다고 발빼는데
이런경우 나머지는 제가 다 부담을 해야하고
전 세입자한테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
그리고 뭐든 고장이나 못질 등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하는데 한번도 연락받은 적 없으며 점검 이후 이런문제 발견하여 원상 복구요청하였으나 계속 자기가 안그랫다고 발빼고 사사껀껀 보상해달라하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2년차에 입주를 하였고 거의 새집이나 마찬가지인상태에서 전세입자 부주의로 인해 집이 엉망이되었는데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
전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세입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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