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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코알라25
통쾌한코알라2524.03.19

벽지 곰팡이 원상회복 임차인인 제가 퇴거시 원상회복 해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

계약 말료 6개월전 재계약 안함 통보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음

부동산업자가 집주인에게 벽지 곰팡이로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꺼라 함

집주인 저에게 연락와서 곰팡이 때문에 세입자 안들어 올꺼라함

난 통보했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안주면 법대로 한다함

임대인은 전 세입자가 생활할때는 안그랬는데 제가 들어와서 생겼으니 제 관리소홀 이라고함

저도 없는거 보고 들어 간거긴 하지만 환기 하고 다 했느데도 생겼 도배 해줄수 없다함

집은 지하 1층에 89년 사용승인일 인 노후주택 임

곰팡이 생겼을때 임대인에게 먼저 얘기 하지 않고 스스로 곰팡이 제거를 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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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진상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일단 곰팡이발생원인이 건물 구조상 문제로써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지만,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그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생겼고 이를 제거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 곰팡이가 발생한 최초 원인이 환기나 습도유지등을 못해 발생한 경우를 관리소홀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해당 상태가 범위가 넓고 심각한 것으로 보면 단순 관리소홀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개인적판단입니다. 즉 건물 구조상 단열문제 등이 그 원인이 아닐까 추측 됩니다. 다만 사진으로 보면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 보수를 요구할 만큼 심각한데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해당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난 몰라라고 하시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 뿐아니라 법적으로도 불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주택은 곰팡이가 심해지긴합니다

    사진을 보니 곰팡이가 현관문쪽으로 더심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방이 안나갈텐데 걱정이긴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미리 벽지를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하고 방을 빼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