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 입주전 곰팡이벽지 등 바닥몰딩 훼손은 임대인은 아무것도안해주나요

신혼부부 전월세(월세 현금지급) 결국 전세로 들어가는데 아니 어제 집을 봤는데 벽지 곰팡이에 바닥몰딩 나가있고.. 창틀 화장실 등등 곰팡이 엉망인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청소도 추가금까지 해서 살균소독까지하는데 그 곰팡이 묻음 벽지는 지워지지않으니.. 조치 부탁한다했는데 자기네는 원래 전월세 준 사람이기에 임차인에게는 뭘 안해준다는거죠..

해브라기샤워도 다 낡고 곰팡이 녹승어거 저희가 바꾼다고 그건 허락만 받는거라고 말하고 벽지만이라도 조치원한다니.. 저렇게 나오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 줄 의무가 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수선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요구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