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해자 법원 등기 발송 여부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위 4항에 따라 신청인은 2심에서 추가로 배상명령을 다투긴 어렵고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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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재판매시 무조건 이행해야할까요??
첫 판매 당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달리 재판매에 대해 정한 게 없다면 협의할 부분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으나 구매자로서 환불 등 요구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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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할수있는것
말씀하신 상황에서는신고하더라도 출입 외에는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별도로 증거자료가 없는 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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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음란한 사진을 준다면 처벌이 되나요?
미성년자라고 속인 것일 뿐 실제로 해당 사진의 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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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그 취지가 모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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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퇴사 시 해당월 모든 직원의 급여가 작성된 급여대장을 몰래 가져간 후 퇴사한 다른 인원과 자료를 공유한 경리에 대해, 절도죄 성립할까요?
해당 급여대장에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절도죄가 문제될 것인데,급여대장이 회사 구성원의 민감한 문서라고 볼 수는 있으나 절도죄의 재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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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꽃 한송이 꺽었다고 합의금35만원?? 이게 실화인가?
합의금은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시하기 나름이라서,위 사건의 합의금으로 35만원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가라고 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선택인 부분이라 불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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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와 사건처리 담당자가 다를 수 있나요?
담당 변호사가 다를 수 있지만,법인이 다르다면 사건 담당 선임 변호사와 합의 전담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다를 것일 수 있고 그러한 경우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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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형사고소와 별개로해당 피해금을 이체한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민사소송은 당장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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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원 끊어놓고 수업을 안가서 환불을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에 대한 가부는해당 미용학원 등록과 관련된 계약서나 약관 등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 후에 이미 본인이 결석한 부분을 인정하고 20만원을 지급한 후에도 결석한 것이라면 환불에 불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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