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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무엇인가요?

사진과 번호판으로 안되고 시간 차에 따른 정차 사진이 필요한가요? 영상을 찍어야 하는건지요? 어떤식으로 증명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주정차표시, 정차사진, 앞유리에 장애인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 차량번호판

    4가지를 찍은 사진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번호판과 장애인스티커 미부착 등이 확인이 필요하고 시간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나,

    보다 명확히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것은 영상으로 촬영된 경우입니다.

    촬영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해당 차량번호, 스티커 미부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