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시시티비 실루엣으로 범인 특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의자 특정 가능성은 CCTV 영상의 상태 등 확인해야 할 것이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그 피해 내용이나 양형요소에 따라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 건강검진 미 검진시 과태료가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경우 검진대상자 미검진 1명당 1차 위반 기준으로 과태료 10만원 정도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상향됩니다.
4.0 (1)
응원하기
전동킥보드 중고직거래 하루 뒤 하자 생겨서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당사자가 처음부터 해당 하자가 없다고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트위터에서 라인오면 야한걸 할수있가해서 들아갔는 데 협박당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합의금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임시신고 접수이고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게 아닙니다.사안만 놓고 보면 어떠한 범죄에 이를 정도인지도 의문이고 최근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5.0 (1)
응원하기
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대상자는 탄핵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후 헌법재판소에서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사유를 심리하여 탄핵심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소액 대여금 민사 화해권고결정 이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그것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판결문에 송달되지 않습니다.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입금증 등은 별도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정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에는 소를 통해 구하는 금원이나 행위 내용만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 성격을 기재하실 건 아닙니다.홀로 진행하는 경우 나홀로소송에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고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방법원 법률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법소년 중고사기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에 대한 배상이나 원래 받기로한 물건의 인도 내지 그에 버금가는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합의금은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율하여 정하거나 피해자 요구에 피의자가 응함으로써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꼭 9명을 채워서 판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위와 같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9명일 필요는 없고다만 현재 1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