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아직도개그넘치는아보카도
아직도개그넘치는아보카도

전동킥보드 중고직거래 하루 뒤 하자 생겨서 환불 가능할까요?

전동킥보드 중고 직거래하면서 작동 체크한 뒤 거래 후 잠깐 타고 하루 뒤 타보니 모터 선이 말려들어가는 큰 문제가 생겨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판사람은 정상 제품을 판매했다고 하고 거래 후 문제는 구매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환불요청 거부와 수리비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전동킥보드 가격도 적은 돈이 아니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당사자가 처음부터 해당 하자가 없다고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의로는 해결이 안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