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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타조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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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여금 민사 화해권고결정 이후?

(전자소송) 빌린사실이 전혀 없는데 대여금 소송을 당했고 집안에 검사가 있어 이런걸 추잡스럽게 손을 써서 저는 졌습니다!

권력자들을 이길 길이 있나요???

지난달에 화해권도결정 정본을 받았고 12월 10일 종국 화해권고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이 따로 오는건지 궁금하고

판결문에 원고 입금 계좌가 명시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남친이 쓰라고 준 돈을 헤어진지 2년이 지나 빌렸다고 소송한 사건이고 그 동안 말도 안되게 sns나 지인들에게 타인인척 스토커처럼 주위를 돌며 괴롭히기도 했고 치가 떨려 항소 없이 종결 희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화해권고결정정본에 명시되어 있는 돈 입금하고 입금증 같은걸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0일내에 입금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 30일내가 12월10일 부터인지 판결문을 받고 나서 인지

화해권고결정정본이 판결문인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 남겨 죄송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에게 입금을 하고 나면 법원에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그것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판결문에 송달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입금증 등은 별도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정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