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수령 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을까요?
사기 사건으로 형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8월에 공소장 접수되자마자
저는 배상명령신청을 했고
1심 2심 3심 다 속행하여
12월 18일이
최종선고기일입니다.
그동안 피고인 측 연락은 전혀 없었는데
12월 9일에 공탁금을 걸었다고
담당 검사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금액은 피해액인 1500만원이고
공탁금은 250만원입니다.
아직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판결일인 18일 전에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을까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혹시 피고인이 항소하게 되면
현재 걸어놓은 공탁금 250만원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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