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큰왜가리254

큰왜가리254

공탁금 수령 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을까요?

사기 사건으로 형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8월에 공소장 접수되자마자

저는 배상명령신청을 했고

1심 2심 3심 다 속행하여

12월 18일이

최종선고기일입니다.

그동안 피고인 측 연락은 전혀 없었는데

12월 9일에 공탁금을 걸었다고

담당 검사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금액은 피해액인 1500만원이고

공탁금은 250만원입니다.

아직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판결일인 18일 전에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을까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혹시 피고인이 항소하게 되면

현재 걸어놓은 공탁금 250만원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형사공탁금 수령 시 일부 피해금 배상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피해금의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