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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고소 (유도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서 통매음 고소 취하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최근 성행하는 공갈의 하나로 보이고 실제 고소가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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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와 일반절도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특수는 다수가 합동하여 절도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 등 불법성이 높을 때 적용됩니다.
상해 폭행 진단서 시간지나서 뗄 수 있나요?
다쳤을 당시의 진료내역도 없다면, 이미 회복 후에당시 사진만 가지고 진단을 받거나 상해진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 피해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판절차 진행중이라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형사소송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는 걸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석방이라는건 도대체 왜 존재하죠?
선고 후 수감 중 사정을 고려해서 개전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회 적응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자 수감 생활 중 모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소액재판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본인이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면 재촉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재판부가 재촉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야한욕설을 해달라고해서 해주는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통매음이라고 할 것이므로상대가 유도하거나 요구하여 한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임이 욕해서 고소해서 불송치 나와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없음 무혐의
이의신청 이후에도 다투는 경우 항고하는 것이 남아있지만,증거불충분 무혐의라면 항고하여도 다른 증거자료로 보강되지 않는 한 결과가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 상태메세지나 인스타 소개글로 고소가 되나요?
위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형사처벌 대상인지 의문입니다.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소개글이나 상태메시지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월세 살다가 중도퇴거시 집주인꺼까지 복비 수수료 내야하나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우나,결국 3개월 전에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를 구해오라는 취지가 중개수수료 부담하라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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