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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갈매기192

숙연한갈매기192

미셩년다 특수폭행 처벌(만14세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에사는 한 학생인데요

2024년12월4일 당근(중고거래앱)거래중

한 아줌마랑 크게싸웠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아줌마에게 손에 핸드폰을 쥐어졌는모른체

그아줌마 에게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그아줌마는 이후 합의에 거절해 저는 재판을 가는데 11월28일 에 그아줌마가 그아줌마차에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5년 수집한 동전을 보여주고

그아줌마가 "나는 사기를 당해도 괜찮다"라고했고

저는 그동전을 수집뱅크코리아(전문가 상점)에서 샀다고 했고 심심하면 학교에서 그 전문가 상점사이트에 들어가 계산(가치계산)을했는데 대충 60만원이라했고 그아줌마가 "60만원이없는데...30만원으로 깎아줄순없으세요?"라고 했고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그아줌마가 자꾸 "나는사기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했고 저는"이거 사기아니에요"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마무리 되고 12월4일 그아줌마를 또만났는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갑자기 "이거 사기래,내가 형사•민사소송 걸기전에 30만원 돌려주고 이거 다시줄게"라고

했는데 세어보니 30만원은무슨 2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전에 샀던거랑비교하면 정작 중요한건 빼놓고 10만원 안되는 것만2개넣어 30만원다시 돌려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도가 돌변하고 분노조절장애,아스퍼거증후군(병원진단완료)이있는저는 갑자기 그아줌마 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손에 핸드폰이

있는줄모르고 때렸습니다.

세기는 아주 세게 때리지 않았고 전치도 최대 2주미만이지만 그아줌마가 사기에특수폭행으로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전인데 저 어떻해야 할까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처벌대상이 되나 기재된 내용 정도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이나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이나

    사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특수폭행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때린 것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부모님과 상의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노조절장애,아스퍼거증후군(병원진단완료)"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