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중 보이스피싱 사건과 폭행 공갈 갈취협의조사받으라고 연락왔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재판을 받는중이이고 현재 선고만 남았는데 그상황에서 보이피싱 명의도용 당한상황에 어릴때 알고 지낸애를 쫌 괴롭피고 때리긴했으나 그친구 저에거 피해를준게 있어 수리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받았으나 그걸 공갈로 고소하고 때린거 방조했는데 특수폭행 신고하고 그래놓고 제가 전에 쓰던 갤럭시에 제유심칩들고 날라는데 이게 절도로 신고 댈까요? 제친구한테 칼들고 협박한것도 같이 고소하려고하는데 저희쪽도 역고소하고 조사 받아두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도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협박했는지 여부는 질문에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그 고소를 진행하고 조사를 받겠다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불출석하면 체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선고를 어떠한 범죄로 앞둔 상황인지 명확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양형을 잘 참작할 수 있도록 하심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