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외상환자 이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송과정에서 환자가 자해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게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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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파기, 너무오랜기간 이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거래 중간에 계약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의무가 인정되지만 부동의한 경우에는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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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광고계약으로 당일 계약해지후 당일 전액환불처리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미 환불처리하겠다고 하였다면,환불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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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 취하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미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였다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을 것이므로 소 취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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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또방에서 게임사기당했습니다
사설 운영되는 로또 등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내용만 놓고 보면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형사고소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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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판중일때는 합의를 볼 수가 없나요?
재판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나 상소과정에서도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공판 진행중이라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 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연락해서 합의 시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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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소송은 어디에다 하는 걸까요?
과태료의 경우 해당 통지서 내에 보통 안내된 대로,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납부 후에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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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의뢰인은 A 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B업체가 미지급한 부분이나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묻거나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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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실선에 차량 정차를 하면 불법인가요?
황색 실선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선이 2개있는 경우의 주정차 금지와 달리 어느 정도 주정차가 허용이 되고 5초 정도라면 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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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명예훼손이 더 중하게 처벌되고, 명예훼손은 사회적 명예에 관한 것이고 모욕은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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