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 못받았는데 법원이라고 직접 찾아왔는데요

폭행건으로 상대방 병원진료 기록등등 주고갔는더

심지어 오늘 토요일인데 이게 내용증명인가요?

원래 이렇게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된 것이 소장인것인지 상대가 보낸 내용증명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왔다면 소장일 가능성이 높고 평일에 송달이 어려운 경우 주말에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