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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기로운풍금조237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소송중에 있는데요
벌금과 집행유예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전과기록에서도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대하여 선고 가능하고 말그대로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유예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전과에 해당하여 추후에도 조회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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