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벌금과 집행유예 차이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소송중에 있는데요
벌금과 집행유예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전과기록에서도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대하여 선고 가능하고 말그대로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유예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전과에 해당하여 추후에도 조회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