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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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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시 계약파기건 질문드립니다

전세 임대차 거래중 임대인문제로인해 1차연기(한달) 시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최종 잔금시점날에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 잔금일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파기 된다고 명시는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약파기시 다른문제점은 없나요? 물론 계약금문제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파기에 대해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 이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 조항에 따라 계약 파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