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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임차인이 빌라 옥사 방수 공사 비용 분담해야 되나요?
옥상 누수에 대해서는 빌라 관리주체 내지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그로 인한 누수피해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단순히 며칠만으로는 책임이 전가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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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인격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헤어지자고 얘기하신 후,애인처럼 구는 것을 그만해달라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그 이후에도 반복되시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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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담뱃재를 튕긴게 얼굴에 닿았는데, 특수폭행죄가 될 수 없나요?
얼굴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특수폭행이라고 보긴 어렵고실제로 눈에 튀어서 다친 경우 중상해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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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의 재물손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도주하려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넘어뜨려 제압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로서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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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옆으로 이동시키면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근처로 약간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주인이 그 오토바이를 못찾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고그 과정에서 파손되는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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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흡연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파트 경우에도 입주자가 일정 정족수 이상으로 동의하여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그때 흡연이 금지되는 것입니다.건물 사용목적에 따라 다른 건 아니고 흡연구역을 별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해 마련해두면 말씀하신 곳도 흡연구역을 둘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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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려고 차용증을 썼었는데...
차용증 작성 자체는 효력이 인정되나 이를 이행받지 못한 것이므로 상대방도 차용증에 따른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차용증에도 돈을 대여받지 못한 점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차용증을 근거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실제로 대여받지 못한 점을 직접 입증하셔야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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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됐다고 하던데 뭐가 달라진지 알 수 있을까요?
법제처에서 제공한 일부 개정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제2조제1호다목,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신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함.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나.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 변경(제3조제1호)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경고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긴급응급조치ㆍ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 시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ㆍ고지(제7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신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의 취소ㆍ변경을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 상대방,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시 검사,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함. 마. 잠정조치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잠정조치 신청이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이를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바.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제9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신설) 1)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ㆍ구치소에의 유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사. 잠정조치기간 연장(제9조제7항)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기간을 종전의 기본 2개월에서 기본 3개월로 연장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ㆍ변경 신청권 신설(제11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ㆍ종류 변경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제17조의2 신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하도록 함. 차.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17조의3 신설) 1)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및 스토킹범죄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2)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카.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7조의4 신설) 1)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파.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종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를 종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벌(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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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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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신고 개인적으로 못하나요?
끼어들기가 금지인 곳에서 끼어드는 경우 차선변경위반 등이므로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교통위반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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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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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에 자전거 거치로 인한 사고?
일배책 보험 범위 내는 약관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사안은 본인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임을 알 수 없기에 이는 손해를 배상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여하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이 인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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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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