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끼어들기 신고 개인적으로 못하나요?
매번 퇴근길에 끼어들기 금지 실선인 곳에서 끼어드니까 정체가 심한데 개인적으로 블랙박스 촬영해서 신고 못하나요 진짜 너무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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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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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끼어들기 금지인 실선에서의 차선변경은 명백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찰청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끼어들기가 금지인 곳에서 끼어드는 경우 차선변경위반 등이므로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교통위반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