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같은 위법행위를 제가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상습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 항상 얌체족들이 있어서 뒤에서 30분째 한 줄로 기다리는 차들이 피해를 보는데 번호판나오게 어떻게든 찍어서 신고하면 무조건 100%로 벌금 먹일수 있을까요?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은 증거물로도 끼어들기 운전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증거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또한 끼어들기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끼어들기 행위가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신고한 영상이 증거물로 인정되고, 해당 운전자가 끼어들기 운전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운전자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끼어들기 운전 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및 제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3조 위반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핸드폰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스마트 국민신고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선이라서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구역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과료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onetouch.police.go.kr)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동영상이나 증거를 가지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