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인의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인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가벼운 폭행이나, 경미한 손괴에 대한 현행범에 대해서도 사인이 체포(못 도망치게 잡는다는둥 넘어뜨려 제압하는 등)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진 핸드폰을 처음보는 신원미상의 상대방이 고의로 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으며 그로인해 경미한 액정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경우 그 사람이 못도망치게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멱살을 잡는다던지, 거센 반항이 있어서 상대를 넘어뜨려 제압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