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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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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인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가벼운 폭행이나, 경미한 손괴에 대한 현행범에 대해서도 사인이 체포(못 도망치게 잡는다는둥 넘어뜨려 제압하는 등)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진 핸드폰을 처음보는 신원미상의 상대방이 고의로 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으며 그로인해 경미한 액정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경우 그 사람이 못도망치게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멱살을 잡는다던지, 거센 반항이 있어서 상대를 넘어뜨려 제압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하더라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며, 범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기 위한 범위라면 제압하는 정도까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상대의 재물손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도주하려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넘어뜨려 제압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로서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며(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사건이라면 가해자의 주거가 불분명해야 체포가 가능합니다), 체포를 위해 필요하다면 유형력행사도 가능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넘어뜨려 제압하는 행위도 허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인이든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격투가 아닌 경찰관이 오기 전에 제압 하는 수준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