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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다른 사람이 담뱃재를 튕긴게 얼굴에 닿았는데, 특수폭행죄가 될 수 없나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담뱃재를 튕겼는데요. 그게 하필 얼굴에 닿았는데, 이 경우 특수폭행죄가 될 수 없나요? 눈에 들어가기라도 했으면 정말 중대한 위험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뱃재를 튕기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얼굴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특수폭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실제로 눈에 튀어서 다친 경우 중상해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가 발생한다면 과실치상죄 성립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타인이 담뱃재를 폭행의 고의로 날린 것이 아니라 과실로 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