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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실적은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검사복무평정규칙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5. 28.>1. 인권옹호ㆍ청렴성2. 적시성ㆍ추진력3. 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4. 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5. 리더십ㆍ조직운영제5조(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30.>②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주되게 고려되는 건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정확성(무죄사건을 기피하거나 항소하는 이유입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인의 민원이 적고 만족도가 높은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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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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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뛰어가다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을 밟아 넘어져 다쳤어요
보도블록 관리책임이 있는 시나 관할 구청을 상대로 위 피해신고를 하시고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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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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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에서 나두고 온 버즈 이어폰을 후이용자가 가져간 듯 합니다.
후이용자인지 쏘카업체 직원일지 혹은 제3자일지는 현재 단정하기 어려워보이나, 후이용자의 연락처 등을 통해 주거지와 추적 경로를 비교해 일치하면 범인이 특정된다면 돌려받거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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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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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합구, 분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인구의 증가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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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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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몇 번 적발이 됐을때 영영 면으로 못따게 되는 것인가요?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현재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였다고 하여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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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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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꾸 일시적 주소 이전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소이전을 하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본인은 대항력을 잃어 위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의 후순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위 요구에 응하면 보증금 반환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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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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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인이 성립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살인에 앞서 관련 준비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범행도구를 물색하여 준비하는 행위, 피해자를 특정하여 범행장소와 일시를 정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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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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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강박은 반사회질서 위반에 포함되는 행위인가요?
사기 및 강박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별개입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리 사기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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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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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착취 피해 사례에 대한 제3자 신고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문의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범행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안은 이하 1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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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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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게 출산한 아이도 책임져야 하나요?
혼외자의 경우에도 그 출산에 대한 동의여부와 별개로 모친이 부친에 대하여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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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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